보험심사간호사회

협회소개

회칙

제정 1993. 10. 21
전문 개정 2009. 7. 28
개정 2015. 7. 28
개정 2021. 3.25
개정 2023. 3.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Medical Insurance Review Nurses Association(약어로“MIRN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지회를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보험심사 및 진료비관리업무 표준화 및 업무 개발을 위한 연구
2.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3. 보험심사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4. 간호사 및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보험심사 및 진료비관리 등 본회 사업 관련 출판 및 홍보업무
6.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7.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지회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자격)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보험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절차에 따라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칙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명예회원)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크게 공헌한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자회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갖지 않는다.
제3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1회, 의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 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각 지회별로 소속 대의원 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의결권)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4조(대의원수)
대의원은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 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3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5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매년 1월 중에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16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8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부회장은 각각 의장·부의장이 된 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 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상정안건)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대표자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21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 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 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제22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대표자회의

제23조(대표자회의의 종류와 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4조(구성)
대표자회의는 제34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정족수)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임무)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출석의무)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원후보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12.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출석의무)
이사가 정기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34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회장단 제외)
4. 지회장
5. 감사 2명

제35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36조(부회장)
① 부회장 2명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근 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부회장은 제1, 2로 구분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 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근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37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9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제46조에 의한 서기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제46조에 의한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관리한 다.

제38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2회 감사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상근 부회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40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 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 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 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 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때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2절 선거

제44조(임원후보)
① 회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45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6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47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8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 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9조(재무이사 및 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및 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50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해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5장 위원회
제51조(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그 이외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52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3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임차보증금 등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회가 각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회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회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본회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회계 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5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57조(재산의 명의)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58조(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59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표자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경고처분을 하여야하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법제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6.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60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 지시
제8장 사무처
제61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지회
제62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보험심사간호사회라 칭한다.

제63조(회칙)
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회무)
지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 보고
2. 회원 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65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66조(지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장 부칙
제67조(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협회소개 회원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단으로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25(서초동, 502호) | TEL : 02-2263-1959 | FAX : 02-2265-2407
Copyright ⓒ Medical Insurance Review Nurse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