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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심사평가팀 계약직직원 모집(대체인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우리 작성일26-06-08 11:17 조회310회 댓글0건

본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심사평가팀 계약직직원 모집(대체인력)

 

근무부서

채용구분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심사평가팀

계약직직

(대체인력)

0

  필수조건

  - 임상경력 2년 이상(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조건

  - 종합병원 심사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보험심사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 근무요일: 평일 상근

  - 근무시간: 08:30 ~ 17:30


근무내용

  - 보험심사 업무 및 기타 제반업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원서접수: 2026.06.05.(금) ~ 2026.06.11.(목) 15:00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 면접일정: 추후 공지

    . 최종합격발표: 면접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면접 시 제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제외)

    . 면허증 및 자격증(해당자) 사본  1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  1

         (병역사항 기재 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 신분증(본인확인용)

 

3.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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