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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 안내(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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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5-12-31 11:47 조회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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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보험심사관리사의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1. 1. 대상:2015년 이후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대한간호협회 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  
  3. 2. 자격갱신
  4.  - 자격 유효기간(최초 취득일로부터 5년) 만료일 이내에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함
  5.  - 자격 갱신은 최초 취득일 기준, 5년 단위로 연장. 자격갱신 대상자가 유효기간 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은 정지됨

 

3. 보수교육

 -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에 필요한 임상의학,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 급여기준 및 수가 개정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
  2) 시설·인력·장비 현황 등의 자원 신고, 수가관리, 진료비패턴분석, 삭감경향분석, 통계 생성과 보고서 작성 등 진료비 청구 관련 사전·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
  3) 국내외 진료비 관리 사례 및 업무 개선과 발전 분야에 대한 운영 사례 공유와 지식 습득
  4) 기타 보험심사 업무 역량 강화   

 

-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와 산하단체인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

  •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던 보험심사관리사(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갱신, 보수교육 등록은 2023. 10. 01. 부로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됨

첨부.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 안내(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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