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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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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4-08-02 14:15 조회2,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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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갱신)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보험심사관리사의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1. 대상

- 2015년 이후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한(대한간호협회 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 자격갱신

- 자격 유효기간(최초 취득일로부터 5) 만료일 이내에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해야 함

- 자격 갱신은 최초 취득일 기준, 5년 단위로 연장. 자격갱신 대상자가 유효기간 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은 정지됨

- 자격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못한 경우 현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 후 자격갱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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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와 산하단체인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험심사간호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은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으로 인정 됨.

  (하반기 보수교육은 9월에 보험심사간호사회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4.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던 보험심사관리사(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갱신, 보수교육 등록은 2023. 10. 01. 부로 대한간호협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됨

 

첨부.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취득자 자격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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