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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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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0-12-29 21:00 조회7,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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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개정(2020. 9. 25.)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개정된 보수교육 지침과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교육이수 인정기관 정리(각종 학회 삭제)

- 보수교육 이수 대상 명확화(2015년 자격취득자부터 적용, 2015년 이전 자격취득자는 해당 없음.)

- 자격의 갱신 및 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 자격 정지의 유예에 관한 사항 신설(2015년 제7, 2016년 제8회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추후 기능 개선 사항 

- 자격 갱신 관련 

- 자격증 사본 출력 가능 기한 폐지(기존: 합격 후 30일 간)

- 개선 완료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한 마이페이지 매뉴얼 게시 예정

 

<첨부파일

1.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2020. 9. 25.)

2.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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