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작성일20-12-29 21:00 조회7,47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2020.09.25..pdf (398.1K) 1678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9 21:04:04
-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신구대조표.pdf (95.1K) 528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9 21:04:04
관련링크
본문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개정(2020. 9. 25.)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이 개정되어
개정된 보수교육 지침과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교육이수 인정기관 정리(각종 학회 삭제)
- 보수교육 이수 대상 명확화(2015년 자격취득자부터 적용, 2015년 이전 자격취득자는 해당 없음.)
- 자격의 갱신 및 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 자격 정지의 유예에 관한 사항 신설(2015년 제7회, 2016년 제8회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추후 기능 개선 사항
- 자격 갱신 관련
- 자격증 사본 출력 가능 기한 폐지(기존: 합격 후 30일 간)
- 개선 완료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한 마이페이지 매뉴얼 게시 예정
<첨부파일>
1.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2020. 9. 25.)
2. 보험심사관리사 보수교육 지침(신구대조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